업무분야
기업법률자문은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합니다. 기업법률자문을 통해 사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해결에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은 기업의 운영과 발전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 기업환경은 급변하는 법제도, 규제, 시장상황 속에서 다양한 법률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거래계약, 인사노무, 공정거래, 지식재산, 개인정보보호, 조세, 형사, ESG 등 복합적인 법률이슈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진단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법률리스크 점검과 법률자문을 통해 법령 위반 가능성을 줄이고 분쟁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이 자문을 찾게 되는 시점은 새로운 거래를 시작하거나 계약 조건을 바꿀 때, 인사 조치를 앞두고 있을 때, 규제기관의 조사나 근로감독 통지를 받았을 때, 그리고 이미 분쟁이 시작되어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입니다.
각 대응 시점마다 적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이 달라질 수 있고, 후속 단계로 갈수록 실효성 있는 대응책의 범위가 점차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① 법률 리스크의 사전 예방
기업경영 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법 요소를 정리하여 과징금,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등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령 개정 사항, 정부의 조사 동향, 판례 변화에 대응하려면 정기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②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분쟁 발생 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민형사 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세무조사, 형사 고발 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가 개입하면 증거 확보와 주장 정리, 협상 방향 설정에 유리합니다. 특히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행정처분과 소송, 형사절차에 그대로 쓰이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기업 평판 및 대외 신뢰 보호
법률 위반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의 대외 이미지, 거래처 신뢰, 투자유치, 입찰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리스크 사전 점검, 분쟁 예방 교육,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어 평판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경영환경 변화와 법령 개정에 대한 대응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규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 사항과 시행 시기를 확인해 내부 규정과 계약 조건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법은 2025년 이후 세 차례 개정되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명시되고,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는 등 지배구조에 관한 준수사항이 법률상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각 조항별로 시행 시기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산규모 등 개별 회사의 기준에 따른 법령 적용 여부를 정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사업 구조와 거래구조에 대한 법적 검토
계열회사 간 거래, 자금지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및 M&A·기업결합 등 제반 거래 구조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를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사익편취 및 조세 관련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거래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세무, 자본시장 규제 등은 거래 실행 후 사후적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분야이므로,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법적 검토를 진행할 실익이 매우 큽니다
⑥ 임직원 법률리스크 예방 교육 및 내부 통제 강화
기업 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법률리스크와 위반 사례, 대응방안에 대한 정기적인 법률교육과 지침을 제공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과 점검의 시행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법률의 양벌규정은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어, 이러한 기록이 실제 방어 자료가 됩니다.
⑦ ESG·환경규제 대응 및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탄소중립, 환경법규, 인권경영, 윤리경영, 공시의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과징금, 형사처벌, 금융거래 제한 등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ESG는 단일 법령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환경·노동·안전 관계 법령,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분야이므로, 기업별 개별 규제 상황에 따른 법적 준수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기업법률자문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기업 법률 사례를 경험하고 기업의 시각에서 사안을 파악하여 발생 가능한 법률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 방향까지 제시하는 기업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법률자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단계 | 내용 |
|---|---|
1. 상담 신청 | 사안의 개요와 기업 현황을 공유하고 자문이 필요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2. 자문 약정 체결 | 자문의 범위와 기간, 응답 방식, 보수 산정 기준을 정하고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약정에 담습니다 |
3. 자료 제공 및 상시 소통 | 자문에 필요한 계약서, 내부 규정,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하고 수시로 질의에 응답합니다 |
4. 검토 의견 회신 |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과 수정 문안을 회신하고, 필요한 경우 회의를 통해 설명합니다 |
5. 계약기간 내 상시 자문 | 정기 점검과 법령 개정 사항 안내를 병행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사건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
소통은 메일과 유선, 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기업전문변호사가 주축이 되는 TF가 구성되어 지속적인 검토와 회신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자문 과정에서 오가는 자료에는 영업비밀과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 전달 경로와 보관 방법을 약정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에서의 자문, 문서작성 지원, 주주총회와 이사회 운영, 대리점 관리, 가맹점 관리 서류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보내 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법적 리스크를 검토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 외부와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의 조항 해석, 권리·의무 관계, 해지 조항, 손해배상 범위 등을 정확히 관리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 OEM계약, 양해각서(MOU),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때에도 법적 효력과 유효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의 유효성, 해석 분쟁, 계약위반 책임, 위약금 조항도 자주 쟁점이 됩니다.
위약금 약정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반면, 위약벌로 정한 경우에는 이 감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제와 해지는 효과가 달라 계속적 거래에서는 해지 사유와 절차를 따로 정해야 하고, 상대방이 제시한 정형 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해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와 무효 조항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체결 전 법률검토와 계약이행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징계, 해고, 임금, 휴일, 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워 기업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확인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규정 중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와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반의사불벌죄이나,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상습체불사업주 지정과 신용제재, 재직 근로자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명단공개 기간 중 재체불 시 반의사불벌 배제 등이 도입되어 합의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해소되지 않는 영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며,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종사자가 사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규정 정비, 근로계약서 체결 관리, 징계 절차의 적법성 확보, 내부 고충처리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부당 공동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 하도급법 위반, 가맹·대리점법 위반 등이 주요 리스크입니다.
특히 부당한 거래거절, 가격차별, 끼워팔기, 불공정 고객유인, 통행세 거래, 사익편취, 기술자료 유용 등이 반복 발생하고 있어 사전 점검과 정기 법률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도급거래에서는 기한과 금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위탁과 동시에 서면을 발급해야 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기술자료 유용이나 부당한 대금 결정, 부당반품, 보복조치 등 일정한 유형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보다 실제 부담이 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그리고 벌점 누적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입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이 문제된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초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 확보와 침해 대응이 기업 가치 보호에 필요합니다.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기업 이미지 하락을 방지하고 내부 임직원·협력업체의 권리 귀속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권리가 성립된 해당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보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된 특허나 상표만으로 해외에서의 사용을 막을 수 없으므로 진출 대상국에서의 권리 확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접근 권한과 반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라이선스 계약, 저작권 등록 및 침해대응 절차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객, 임직원, 협력사 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관, 폐기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형사처벌,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법정 대응 기한이 매우 촉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1천 명 이상 유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유출, 또는 외부의 불법적 접근으로 인한 유출의 경우에는 동일한 기한(72시간) 내에 관계 기관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한편,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의 법적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 의무를 부담하며, 수탁자가 위탁 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률상 수탁자를 위탁자의 임직원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서, 위탁계약서, 내부관리계획 수립과 유출 사고 대응 절차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등 세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금거래, 자산이전, 계열사 간 거래는 세법과 공정거래법을 동시에 점검해야 합니다.
과세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절차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으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불변기간이 적용됩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에는 불복이 아니라 경정청구를 하게 되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세 분야 변호사, 세무사와 협업하여 정기적인 리스크 점검과 신고서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 배임, 횡령, 공정거래법 위반, 금융범죄, 산업재해,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 기업과 임직원이 처할 수 있는 형사사건 유형은 다양합니다.
업무상 횡령·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회사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형사 고소만으로 손해가 회복되지 않으므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기업 평판과 업무 지속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발생 전 법률자문과 위기대응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탄소배출, 폐기물 관리, 공장·시설 환경관리, 노동인권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과징금, 민형사상 책임, 금융기관 대출·투자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 의무 역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되고 2029년에는 5조 원 이상으로 대상이 넓어질 예정이며, 해당 기업은 2027 회계연도 정보부터 공시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객관적 근거 없이 친환경성을 표방하는 광고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법규의 확인과 준수 점검표 작성, 환경영향평가 대응 체계가 요구됩니다.

기업법률자문은 기업의 규모와 업종, 당면한 사안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제공하는 자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제공 범위 |
계약과 거래 | 거래계약서와 약관의 검토 및 수정 문안 제시, 신규 거래 구조의 법적 검토, 계약 협상 지원, 계약 위반에 따른 대응 |
인사와 노무 |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의 정비, 근로계약서 검토, 징계와 해고 절차의 사전 검토, 노동위원회 사건과 근로감독 대응 |
공정거래 | 거래 구조와 계약 조건의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적합성 검토, 자율준수 체계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지식재산 | 권리 확보 전략과 라이선스 계약 검토, 영업비밀 관리 체계 점검, 침해 대응과 분쟁 수행 |
개인정보와 정보보호 | 처리방침과 동의 절차의 검토, 위탁계약 점검, 유출 사고 발생 시 통지·신고 대응 |
세무와 조세 | 거래 구조의 세무상 검토, 세무조사 대응,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수행 |
형사 | 내부 조사와 자료 확보의 적법성 검토, 수사 대응, 회사와 임직원의 이해관계 조율 |
지배구조 | 정관과 주주간계약의 정비, 주주총회와 이사회 운영 절차 검토, 개정 상법 반영 사항 점검 |
분쟁 대응 | 보전처분과 민사소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재 등 절차의 수행 |
자문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한 자문 약정을 체결해 정기 점검과 수시 질의 응답을 함께 진행하고, 특정 거래나 사건에 한정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법률자문 시 대기업 법무 담당, 공정거래위원회 재직 경력을 보유한 구성원들이 사안에 맞는 팀을 이뤄 조력을 제공합니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산업 분야와 기업 규모에 맞춘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법률 리스크를 방지하려면 다음 체크리스트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률자문을 구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단순한 법령 지식의 습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경영상의 결정에서 상존하는 위협 요인과 유의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점검,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력합니다.
▶ 평상시
· 계약서와 내부 규정의 정기 점검, 반복 사용하는 양식의 정비
· 법령 개정 사항의 안내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
· 임직원 교육과 점검 기록 관리 체계에 관한 자문
▶ 의사결정을 앞두고
· 신규 거래와 사업 구조의 법적 검토
· 인사 조치를 실행하기 전 사유와 절차의 검토
· 투자 유치와 지분 변동에 따른 지배구조 검토
▶ 조사와 분쟁이 시작된 경우
· 자료 제출 범위와 소명 방향의 정리
· 규제기관 조사와 근로감독, 세무조사 대응
· 민사·형사·행정 절차의 수행과 절차 사이의 대응 방향 조율
▶ 사건이 마무리된 뒤
· 원인이 된 절차와 규정의 정비
·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기준 마련
기업 사건의 특징은 하나의 사실관계가 여러 법률의 적용을 동시에 받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거래를 두고 계약상 책임과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함께 문제되고, 같은 인사 조치가 노동위원회 사건과 민사소송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절차와 형사사법 절차가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어느 단일 분야에만 국한하여 대응할 경우, 타 절차에서 불측의 불이익이나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노동·산재, 조세, 지식재산권, 금융·자본시장, 형사 등 관련 분야 구성원이 함께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 의뢰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조력은 다음과 같은 이점으로 이어집니다.
·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을 먼저 확정해, 실제로 대비해야 할 위험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토를 받아, 실행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기한이 정해진 절차를 일정으로 관리해 다툴 시기를 놓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한 절차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른 절차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마무리된 뒤에도 원인이 된 규정과 절차를 정비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미 분쟁이 시작된 상황이라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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