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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업건설자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기업건설자문

기업건설자문은 건설 기업이 계약 체결 전부터 준공 이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업건설자문 | 개념과 필요성

기업변호사의 기업건설자문 서비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기업건설자문이란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대응하고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설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계약이 얽혀 있어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입니다.

특히 공공사업, 민간사업, 해외건설, 개발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라 적용법령과 규제기관, 분쟁구조가 달라 법률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건설자문을 구해 계약 체결 전, 공사 수행 중, 준공 이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분쟁 발생 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 관련 분쟁이 일반 분쟁과 차별화되는 본질적 차이는, 하나의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다수의 계약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계약에 개별 법령이 적용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발주자와 원도급, 원도급과 하도급, 그 아래 자재·장비 공급계약이 이어지고, 공공공사라면 국가계약법이, 하도급거래라면 하도급법이, 현장 안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각각 적용됩니다.

기업건설자문 필요성

기업건설자문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의 복잡한 계약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 관계 검토

▶건설 관련 각종 인·허가, 감리, 준공, 하자보수 법적 의무사항 점검

▶하도급, 근로자, 안전관리, 환경, 세무 리스크 종합관리 필요성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수 법령 동시 적용에 따른 위험요소 사전 예방

▶건설분쟁 발생 시 대응방안 마련

▶공기 연장과 설계변경, 대금 정산 등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사유를 그때그때 문서로 남기기 위한 실무 기준 마련

2. 기업건설자문 | 건설업 법률 리스크 유형

기업건설자문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나 건설 관련 계약을 체결하려는 기업이 검토해야 할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건설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유형과 자문 서비스가 필요한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공사 계약 리스크

건설공사에서는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위탁계약, 민간개발사업 협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서의 조건과 특약에 따라 공사기간, 대금지급 조건, 설계변경, 하자담보, 지체상금, 계약해지 사유가 결정되며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설계변경이나 대금조정 조항이 불명확하면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계약 체결 전 법률자문을 통해 계약서 검토와 조건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문 서비스가 필요한 범위

건설공사 계약서의 법적 검토 및 특약 조항 점검

공사대금, 지체상금, 하자담보, 위약금 등 계약상 주요 조항의 적법성 및 이행가능성 검토

계약해지 및 중도해지 조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확인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가능성 분석

인허가 및 개발행위 규제 리스크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인허가가 필요하며 인허가 미비나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공사중지명령이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및 법령별 규정이 상이하므로 인허가 진행 단계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문 서비스가 필요한 범위

건축법, 국토계획법, 환경법, 문화재 관련 법령, 하천법 등 인허가 관련 법령 검토

사업승인 및 개발행위 허가 요건 사전 검토 및 인허가 가능성 검토

인허가 조건부 수리 사례 분석 및 조건 이행방안 자문

인허가 취소, 철회 등 위험요소 사전 점검

처분을 받은 경우의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검토

하도급 및 불공정거래 리스크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벌점 누적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 행정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에서 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한 대금 결정과 감액, 부당반품, 기술자료 요구행위, 보복조치가 주요 위반 유형입니다.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령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료 유용이나 부당한 대금 결정, 부당반품, 보복조치 등 일부 유형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사처벌보다 이 규정과 과징금이 실제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문 서비스가 필요한 범위

하도급계약 적법성 검토 및 부당특약 여부 확인

부당한 대금 결정과 감액, 부당반품, 기술자료 유용 위험사례 점검

대금 지급기일과 지급보증, 직접지급 청구 관련 검토

벌점 누적 현황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성 분석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설공사 현장 인력·노무 관리 리스크

공사현장에서는 다수의 근로자와 하청업체가 투입되며 임금체불, 산업재해,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 미작성 등 노무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있어 현장 법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분야에서는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은 엄격히 구분되며, 도급인에게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도급인(원청)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성립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도 건설업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을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하도급업체의 체불이 원도급사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문 서비스가 필요한 범위

근로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내 노무조항 적법성 검토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및 하청 법적 책임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및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내역의 문서화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분쟁 대응 및 노무 리스크 점검

부동산 개발사업 리스크

민간개발, 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 사업시행 인가 과정에서 조합원 분쟁, 수용재결, 분양계약 해제, 공사대금 미지급, 부동산신탁계약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발구역지정, 용적률, 기반시설 기부채납, 협약조건 이행과 관련된 분쟁도 자주 문제됩니다.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자금조달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 제반 리스크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사와 시공사, 대주단 사이에 책임준공확약이나 자금보충약정과 같은 신용보강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이 부실화되면 이 약정의 발동 요건과 부담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업이 순조로울 때에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요건과 한도를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자문 서비스가 필요한 범위

ss="box2">조합설립동의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각종 개발서류 법적 검토

수용재결, 감정평가 이의신청, 협의취득 절차 대응

분양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중도금대출 관련 분쟁 자문

시행사·신탁사, 시행사·시공사 간 책임소재 및 계약 검토

책임준공확약 등 신용보강 약정의 발동 요건과 부담 범위 검토

하자보수 및 책임 리스크

건축물 준공 후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공사 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법적 책임주체에 따라 분쟁이 잦습니다.

하자 종류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보증금에 근거하여 법적 대응이 달라집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법령과 계약에 따라 정해지며, 공사의 종류와 공사부위별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컨대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 종류별로 기간을 정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시설공사별 기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를 요구받았을 때 해당 부위의 책임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문 서비스가 필요한 범위

하자보수보증보험,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기간의 검토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책임범위 법률검토

하자분쟁 발생 시 하자감정 및 하자범위 조정 대응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대상 하자분쟁 조정 및 법률대응

공기 연장과 지체상금

실제 건설 분쟁의 주요 쟁점은 공사 지연에 따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 및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정되므로, 지체일수 계산 시 차감되는 항목과 기간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발주자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공사가 늦어진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는 저절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공사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그 사유와 영향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신청 없이 준공한 뒤에 사후적으로 다투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공사에서는 지체상금률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은 공사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 물품의 제조·구매 1,000분의 0.75, 용역 1,000분의 1.25를 기준으로 하고,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민간공사에서는 당사자가 정한 비율에 따르되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제시한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상한 설정을 함께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문 서비스가 필요한 범위

공사기간 연장 사유의 해당 여부 검토와 연장 신청 서면의 작성

지체일수 산정의 적정성과 제외 대상 기간의 확인

지체상금률과 상한의 적정성 검토, 과다한 지체상금에 대한 감액 주장

공정표, 작업일지, 발주자와 주고받은 공문 등 입증자료의 정리

3. 기업건설자문 | 건설업에서 위법 행위 시 받을 수 있는 처벌

기업건설자문, 위반 시 처벌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기업건설자문을 통해 법률 리스크 대비 여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와 과징금, 형사처벌이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요 유형별 처벌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처벌

위반 유형

처벌

등록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제95조의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가격을 조작하거나 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경우
(제95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제93조 제1항)

10년 이하의 징역

위 행위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제93조 제2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인이라면 양벌규정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밖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법인에게도 적용됩니다(제98조).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도 이루어집니다.

위반의 내용에 따라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향후 신규 수주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사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시 처벌

하도급법에서 실제로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형사처벌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입니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형사처벌

서면 발급 의무 등을 위반한 원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벌점 누적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

손해배상

기술자료 유용, 부당한 대금 결정과 감액, 부당반품, 보복조치 등 일정한 유형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구분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종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법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문제 삼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었는지를 따지므로, 같은 사고를 두고 현장 책임자와 경영책임자가 각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의무 이행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안전보건 전담 조직과 예산, 위험성 평가와 개선 조치, 종사자 의견 청취, 협력업체 점검 이력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의무를 이행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4. 기업건설자문 | 받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기업건설자문의 필요성


기업건설자문을 통해 기업이 건설법률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사중단,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형사처벌로 인한 경영 손실

▶ 공공기관 거래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및 대외 신뢰도 저하

▶ 공사대금 미수령, 하자보수 소송, 산업재해 손해배상
▶ 토지보상 소송 장기화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및 금융비용 증가

▶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진행 중인 공사의 중단과 신규 수주 제한

건설업은 공공사업, 민간개발, 해외건설 등 사업유형에 따라 적용법과 규제가 복합적이며 사업 단계마다 법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건설공사 계약 체결, 인허가, 노무관리, 하도급, 하자보수, 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법률검토와 분쟁 대응 방안 없이는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지속적인 기업건설자문을 통해 사전 리스크 점검과 실무 대응을 병행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새로운 법령의 적용도 반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건설자문 꼭 받아야 할까?

기업건설자문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라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업에서 마련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 기업건설자문 |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력

기업건설자문 시 대륜의 기업법무그룹은 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조력합니다.

▶ 수주와 계약 단계

· 도급·하도급계약서의 검토와 불리한 조항의 조정

· 지체상금과 위약금, 하자담보책임 조항의 검토

· 공기 연장과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조항의 정비

· 인허가 요건과 취득 가능성의 사전 검토

· 계약이행보증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확인

▶ 공사 수행 단계

· 공사기간 연장 신청과 설계변경 절차에 관한 자문

· 기성 및 추가공사 대금의 정산에 관한 검토

·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과 대금 지급기일 준수 여부 점검

· 현장 안전보건 의무의 이행과 기록 관리에 관한 자문

· 공사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 준공 이후

· 준공검사와 인수인계 과정의 쟁점 검토

·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기간에 관한 다툼의 대응

· 공사대금 청구와 미수금 회수를 위한 보전처분 및 소송

· 유치권 행사 등 채권 확보 방안의 검토

▶ 분쟁과 제재 대응

· 공사대금과 지체상금, 하자를 둘러싼 소송 및 감정 절차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하도급분쟁조정 절차 대응

·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불복, 집행정지 신청

·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 절차 대응

기업이 SJKP대륜을 선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건설 사건의 특징은 하나의 사고나 분쟁이 성격이 다른 여러 절차로 동시에 번진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수사가 시작되는 한편 관할 행정청의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공사가 지연되면 발주자와의 지체상금 다툼과 하도급업체의 대금 청구가 이어집니다.

선행 절차에 제출된 자료는 후속 절차의 심리 근거로 쓰이게 되므로, 각 절차 간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주장이 상충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건설·부동산, 산업안전·중대재해, 공정거래, 형사, 행정 등 관련 분야 구성원이 함께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 의뢰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조력은 다음과 같은 이점으로 이어집니다.

· 계약 단계에서 지체상금과 하자담보 조항을 정비해 준공 이후의 분쟁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 공기 연장 사유가 생긴 시점에 신청과 자료 정리를 진행해, 뒤늦게 다투다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거래의 서면과 대금 지급기일을 점검해 벌점 누적과 입찰 제한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과징금 대체와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 공사 중단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 책임자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갈리는 지점을 확인해 대응 방향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건설 사업과 관련한 계약 검토나 분쟁 대응이 필요하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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