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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동산변호사 | 임대료 미지급한 건물 철거 후 토지 인도 성공

부산부동산변호사는 임대료를 수년간 지급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건물 철거, 토지 인도를 청구한 의뢰인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부산부동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상속받은 토지의 임차인이 약 3년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퇴거를 거부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는 장기간 차임 연체 사실과 임대차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글은 민법 제214조·제640조(2026. 10. 기준 현행법)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부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 온 의뢰인의 사연

부산부동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김민수(가명) 씨는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민수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경남 지역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민수 씨가 태어나기 전에 지어진 주택과 농가 창고가 있었고, 아버지와 오래전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인을 찾아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간 땅을 잘 관리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좋은 관계를 이어가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관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3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정이 많은 성품이었던 민수 씨의 아버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임차인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임대료 지급을 기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납 기간은 3년 가까이 이어졌고,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도 임차인은 민수 씨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민수 씨는 연체된 임대료 지급을 요구했지만, 임차인은 여전히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룰 수 밖에 없다고 연락해 왔다고 합니다.

결국 민수 씨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위해 부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 전 체결된 임대차계약

임차인은 선대부터 가족이 해당 토지에 집을 짓고 거주해왔기에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수 씨로부터 임대료 지급에 관한 명확한 안내를 미리 받지 못했다며, 임대료 미지급 만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민수 씨는 장기간 임대료를 받지 못했으며,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버지가 베푼 선의를 악용해 온 임차인을 신뢰할 수 없으며, 건물 철거 후 새로운 농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및 퇴거 거부

2. 부산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는 임대차계약 분쟁

부산부동산변호사는 대응 시 임대차계약이 있는 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 곧바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부터 파악합니다.

임차인이 적법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을 소유하고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토지 점유 권한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장기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위 사례에서도 부산부동산변호사는 차임 연체 사실과 계약 해지 요건을 검토해 토지 반환 및 건물 철거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했습니다.

임대료 연체, 언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민법 제640조는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한 경우, 밀린 차임이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연체액이 2개월분에 이르렀을 때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체액과 지급 약정,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청구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에 따른 소유권 방해 제거 청구 등을 근거로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청구 대상과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입니다.

  • 건물 소유자 확인 : 철거 의무를 부담할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
  • 실제 점유자 확인 : 토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 파악
  • 토지 경계 확인 : 건물의 위치와 토지 점유 범위를 등기자료 및 측량 결과 등으로 확인

특히 건물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르거나 여러 필지에 건물이 걸쳐 있다면 청구 상대방과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부터 건물 소유관계, 토지 점유 현황까지 검토하고, 확인된 사실관계에 맞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료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요건

3. 부산부동산변호사의 조력과 대응 전략

부산부동산변호사는 먼저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임대료 지급 내역, 토지의 소유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민법 제640조 및 제641조를 검토해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가능성을 판단하고,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통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의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를 구분하고, 건물의 위치와 점유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 종료에 따른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3년간 차임 연체 사실을 입증해 계약 해지의 정당성 확보

부산부동산변호사는 먼저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지급 내역을 검토해 임차인이 3년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임차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료 지급을 미뤄 왔으며, 기존 소유자가 이를 기다려 주었으므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부산부동산변호사는 임대료 지급을 유예한 사정만으로 차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640조 및 제641조에 따른 계약 해지 요건을 검토하고, 장기간 누적된 연체 내역과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근거로 임대차계약 종료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건물 소유관계와 점유 현황을 확인해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토지 위에 건물이 남아 있다면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산부동산변호사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점유 현황을 조사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의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다른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구분해 각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법 제214조에 따른 소유권 방해 제거 청구를 검토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토지를 계속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임대료미지급 시 토지반환, 건물철거 대응 전략

4. 부산부동산변호사 -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산부동산변호사는 약 3년간 이어진 임차인의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장기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과 임대차 계약의 해지요건을 검토했습니다.

기존 임대인이 임차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지급을 기다려주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차임 지급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이상 임차인이 종전 계약을 근거로 토지를 계속 점유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오랜 기간 임대차관계를 유지해왔더라도 차임 연체가 계속된다면 계약 해지와 토지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간 토지분쟁도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속받은 토지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부터 고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간에 발생한 분쟁은 사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대형 로펌의 조력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소송은 분쟁 금액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효력, 건물 소유관계, 실제 점유 현황 등 여러 법적 쟁점을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개인 간 부동산 분쟁에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과 법률 검토 역량을 바탕으로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대료 연체, 토지 점유, 건물 철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부산부동산변호사와 함께 계약관계와 권리를 확인하고 더 손쉽고 발빠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미지급, 건물 철거·토지 인도 승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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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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