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업무사례

법인횡령 | 대표 횡령 자료 확보 위한 장부 열람 및 등사 신청 인용

법인횡령 사건을 다수 다뤄본 부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들은 횡령을 저지른 대표이사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고자 부산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CONTENTS
  • 1. 법인횡령 | 부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2. 법인횡령 | 부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법인횡령 | 부산변호사 조력결과, “승소”

1. 법인횡령 | 부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법인횡령 사건의 부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기업의 주주들로 대표 이사의 횡령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회계 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h3 img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들은 기업의 주주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로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폐업의 원인은 대표의 횡령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증거 수집을 위해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횡령죄 밝히기 위한 상담 진행

부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지만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부산변호사는 대표 이사의 횡령이 실제 자료로 남아있는지 법률 심사 등을 통해 확인하였는데요.

각종 자료를 조사한 결과 대표의 횡령은 사실로 밝혀졌으며 회계 장부 등 열람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h3 img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회계 장부 열람 및 등사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2. 법인횡령 | 부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법인횡령 사건의 부산변호사는 장부 등 열람 및 가처분 신청을 위해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팀은 이번 신청이 인용되어야 중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들을 속이고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

■ 채무자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방적으로 폐업 선언을 했다는 점

■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채권자들은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

■ 채무자의 횡령 혐의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이번 신청 인용이 필요하다는 점

추가로 부산변호사팀은 관련 법 조항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며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의뢰인들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법인횡령 | 부산변호사 조력결과, “승소”

법인횡령 사건을 진행한 부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정해진 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내 사무실에서 채권자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이동식 저장장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채무자로 인해 큰 손실을 입어야 했던 의뢰인들은 부산변호사의 조력으로 결정적인 횡령 증거 확보에 성공하였습니다.

h3 img부산변호사 사건 수첩

위 사건은 대표 이사의 횡령을 밝히기 위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성공한 의뢰인들의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복잡한 기업 관련 소송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기업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인횡령 | 대표 횡령 자료 확보 위한 장부 열람 및 등사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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